2020년 개정된 교통법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교통법규

새로운 교통법규는 언제나 숙지해야 합니다.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바뀐 줄 모르는 개정된 교통법규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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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변경

2020년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면허증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면허증 뒷면에 보면 영어로 국제운전면허증이 기록되어 있어,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통용되는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운전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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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과 모바일 신분증까지!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아요.

민식이법 관련 개정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던 사고 이후 실시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반드시 속도를 낮추고, 주변에 혹시 횡단하려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공이나 장난감, 친구들과 장난치며 뛰다 보면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다 찍히고 있으니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불법 주차도 모두 단속됩니다. 모든 벌금의 2배를 내게 되니 더욱 조심해 주세요.

하준이법 관련 개정

이번 법도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설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 표시와 고임목 등을 배치해야 하죠.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없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법인데요,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 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탈길에, 그것도 특히 불법 주차 하는 차량들이 기어나 주차 브레이크, 핸들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주차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굉장히 위험했었죠? 2020년도의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주차 인식이 조금 더 향상되었기를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이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특별소비세 그러니까 사치세죠 사치세. 6천만 원이 넘는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컴퓨터나 카메라 이런 물품에는 개소세가 붙지 않습니다. 개소세가 붙는 공산품, 산업 물품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는 왜 받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차량 금액의 5%가 붙게 됩니다.

환경 관련 혜택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줍니다. 전기 버스와 수소 전기 버스는 취득세가 전부 면제입니다.

온실가스 미달 과징금

자동차 회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차를 많이 팔게 되면 벌금을 내는 겁니다.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미국식으로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소음차 경고음 의무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이런 차들은 경고음을 발생하는 장치의 탑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차가 저속으로 갈 때, 뭔가 소리를 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너무 조용하니까요. 아직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자동차 소리라는 생각을 안 해서 골목길을 한참 동안 못 빠져나간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겠죠?

자율주행 관련 보험

이후 자율주행차가 출시되어 나오게 되면 보험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험제도 정비가 2020년 5월부터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 차에서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이 일반 운전을 할 때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를 운전해도 운전자 책임이다’라는 내용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에 정말 결함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손해배상책임자가 구상을 하도록, 그러니까 보험사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책임을 자동차 회사에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쨋든 중요한 건 운전자는 언제나 자동차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캠핑카법

2020년 2월부터는 캠핑카법이 시행됩니다.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와 승용차들도 캠핑카로 개조하고 나서 “저 캠핑카예요” 하려면, 여러 가지 법규를 통과 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도면과 제원 등등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제화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해서 캠핑카로 다니면 앞으로는 해당 사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보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이런 대중교통 차량들의 초미세먼지 적정 수치를 권고하고 차량 내 공기 측정을 의무화합니다.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측정 항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환경부령 개정안을 보면요,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2년마다 한 번 측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매년 1번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버스가 문 여닫기를 엄청나게 자주 하는데, 차 안을 어떻게 해당 기준 이하로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까가 아니라, 우선 교통법규만 일단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과실 비율 개정

2019년부터 변경된 교통법규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행 중 사고 나면 100%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험사가 너도나도 할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100% 과실인 것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 직진이 표시되어 있는 차로에서 좌회전 하다 옆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 소위 칼치기라고 하죠? 차선 급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도 100%입니다.
  • 좌회전 차선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우측)로 진입 시 발생하는 사고
  •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던 자전거와 사고가 나는 경우

그리고 참고로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부딪힌 경우는 2:8로 우회전 하는 차량에 보호의 의무가 더 크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우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면 이런 사고가 날 일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에 우선 개정되었던 교통법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교통법규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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