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km 초과시 징역형? 운전하다 전과자 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징역?

2020년 전반기에 제한속도 100km 초과 시,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제한속도 100km를 넘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 싶어서 자세히 찾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 운전자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제한속도 관련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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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일까

제한 속도 100KM를 넘기면 범죄자가 되는 거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했을 시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50KM 도로에서 150KM로 달렸다던지, 100KM 고속도로에서 200KM로 달렸다던지 말이죠. 이것이 3회 이상 적발되었을 시 벌금 혹은 징역 처벌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회 이전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3회 이상은 벌금 혹은 징역인데… 1회, 혹은 2회라도 80km/h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일반 과태료(범칙금)이 아니라 이제는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구치되는 것을 구류라고 합니다. 징역의 아랫단계이죠. 벌금이 범칙금이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벌금은 엄연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냈다는 것은 내가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기록에 나의 범죄 기록이 남고, 어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떼서 확인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평생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벌금인가?

일반적인 과속 운전, 그러니까 시속 60km 정도를 초과해 운전했을 때에는 범칙금만 내도록 했습니다. 시내에서 11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이 되면, 물론 시내에서 110을 밟고 다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만, 이 정도는 범칙금으로 끝나게 되어 있더라구요. 승용차 기준으로 각 속도 별 범칙금의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속도 초과 41km~60km : 9만 원
  • 속도 초과 21km~40km : 6만 원
  • 속도 초과 20km 이하 : 3만 원

법규 상으로는 이륜차도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상으로는 자전거도 과속 시 벌금이 있습니다. 자전거 과속은 기준이 뭘까… 도대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강한 법규로 단속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해진 틀 안에서만 판단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아무튼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 주행했을 시, 이제는 바로 벌금을 선고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 말씀 드렸고, 아래는 최고 속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최고 속도의 기준

1970년대에 최초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시속 100km 제한속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째 시속 100km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 등. 모두 최고 속도가 130km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은 시속 120km를 유지중입니다. 일본도 신토메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곧 12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설계 속도는 100km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 문제와 수준 낮은 대한민국의 운전자가 맞물려서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운전 속도는 다른 나라 운전자들이 훨씬 빠르고 격하게 하는데도 말이죠.

1차로(추월차로) 관련

독일의 도로,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철저하게 규칙을 지킵니다. 속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1차로를 비워 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게 되니까 당연히 길을 터주면서 양보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는 사정이 약간 달라요.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특정 연령대, 성별에 특히 많죠?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 때문에, 속도를 높이던 차가 2차선으로 빠져 1차선의 차량을 추월해 가는 경우,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고는 이래서 나는 거예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구요. 도로가 더 빨리 소통되고, 더 빨리 지나가버리게 해준다면 더 안전하고 사고가 없는 도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운전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과속카메라도 방해물이다?

과속 단속하는 구간. 특히 한 지점에서 과속 단속하는 경우 갑자기 급제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창원터널사고 운전자도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가 스핀해버렸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죠. 과속을 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제는 범칙금도 아니고 벌금인데, 나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급제동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애초에 과속을 하지 않으면 모두 해결될 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새로 통과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분들이 많아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해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더라도 벌금 및 구류에 처해져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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