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하는 사람은 100번이고 계속 한다

음주 운전은 말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들께서는 “윤창호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년에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당시 22세) 윤창호 씨의 사망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법입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며 만들어졌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운전 적발이 2회 이상 된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21년 11월에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형벌과 책임 사이에 확실한 비례성이 없다고 얘기하며 말이죠. 음주 운전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치명적인 범죄인데,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과 시민 의식의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우리 주변에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포스팅 해볼 텐데요, 이 글을 읽고 경각심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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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았던 사례

서울에서 테슬라 모델S와 K5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K5였습니다. 차에서 바로 내려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잠깐 졸았다”고 사과를 먼저 건넸고 테슬라 차주분도 “도로에 차도 많고 하니, 우선 옆으로 차를 빼고 보험 접수하시면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엥?). 테슬라 차주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죠. 보험 처리 하면 크게 될 문제도 아니었는데, K5 차주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K5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이었죠. 자신은 부양하는 아이도 3명이나 있고 트럭 운전하는 사람인데, 이번이 음주 운전 적발 3번째라 삼진아웃(구속) 될 수 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며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우리나라는 광복과 한국 전쟁 이후, 급격한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과 기술, 경제적인 부분 등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시민 의식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의식 수준이 나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위 사고 사례에서도,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니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음주 측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16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오게 되죠. 말 그대로 만취 상태입니다. 인사불성이죠. 결국 음주 운전 가해자는 피해자인 테슬라 차주의 멱살을 잡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짜증 나게 된 거 아니냐”는 말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결국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뻔뻔한 만취 가해자는 지갑과 물병을 던져가며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분들이 사태가 심각해 지는 것까지는 막아 주셨지만요.

인식의 문제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면 감형, 인정, 심신미약 등등. ‘술을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그거 자체로 살인입니다. 차끼리 부딪혀서 재산상의 피해만 있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게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 음주 운전 사고를 만약에 당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안하무인, 막무가내식으로 나온다면 일단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잖아요? 이 가해자가 보험 접수 안 해주고, 경찰 와서 실랑이하고 그러면 그 상황을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겠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시끄럽고, 욕하고, 멱살 잡고. 그런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경찰관한테 “저 가해자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알려 주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게 요구해도 못 알려줍니다. 가해자는 지금 만취 상태로 말 그대로 개가 되어 있는데 연락처를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험 접수를 현장에서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 ‘보험 접수 해주세요’ 했을 때, 싫다고 배짱 부리면서 나오면, 보험 접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나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내 차를 고칠 방법도 없는 거죠. 저희 돈으로, 사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현장에서, 반드시 보험 접수를 어떻게든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에게 “전 보험 접수할 때까지 절대 못 간다.”고 꼭 얘기하시고 현장에서 접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접수는 자동으로 대물 접수만 됩니다. 대인 접수까지 자동으로 되지 않죠.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반드시 대인 접수까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 하시고 헤어지셔야 해요.

벌금은 어떻게 될까

음주 운전으로 상해(타인의 신체를 아프게)를 일으켰다면,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같은 고의성이 있는 사고들은 보험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데 그걸 보험사에서 왜 처리를 해주겠습니까? 이건 합리적이고 앞으로도 절대로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은 살인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던 말던, 기관총을 연발에다 놓고 사격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음주 운전은 습관입니다.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고, 걸리면 “재수가 없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버리죠.

음주 운전으로 1번 적발된 사람은 적발되기까지, 몇 번이나 음주 운전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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