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된 교통사고 관련 법규들

교통사고 관련 개정 법규

저는 현재 교통사고 관련 법규들을 2020년부터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법규들이 어떤 변천사들을 거쳐 왔는지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4년 전 개정안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관련된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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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관련 질문

음주 운전 가해자도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이 “이건 보상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받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물사고 100만 원, 대인사고 300만 원의 면책금을 피해자가 지불하면, 보험사에서 음주 운전(무면허, 뺑소니 등 본인 과실 사고)이라고 해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 차량이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성북구의 한 선례가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했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대인 사고 면책금 300만 원만 지급하고 사건이 종료되었죠. 너무 낮은 사고 면책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면책금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 면책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자기 부담금이 대인 기준으로는 최대 1억 원, 대물 기준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불하도록 변경되었죠. 음주 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 같은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고의성

2020년 5월에 났던 교통사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전처의 경차를 자신의 SUV로, 시속 100km로 충돌해 사망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아내의 차와 부딪힌 것이죠. 이 사고가 고의인가 고의가 아닌가는 경찰과 검사가 입증할 문제였죠. 6월 16일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죠. 그리고 말이 많이 나왔던 경주 스쿨존 사고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 딸과 마찰이 있었던 한 남자아이를 따라가 후방 추돌을 했던 사건이죠. 많은 분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건 사실, “당신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처벌이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매뉴얼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죠? 교통사고도 그렇고 국제 사회에서의 범죄도 그렇고, 뭐 마피아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들도 있으니까요. 모든 일에 변호사들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당신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겠죠.

우리 나라의 사망 위자료

30대 초반의 월급 400만 원 정도 되는 청년이 죽으면 보상금이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되는데, 미국은 100억 까지도 나오고, 일본도 몇 십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비현실적으로 사망 위자료가 적은 것이죠. 그마저도 위자료는 1억 정도만 인정이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호프만 계산 방식이라고 한 번 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법률 소비자

이런 것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사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로써 또 어떤 경우가 있나면, 만약 누군가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유족들이 배상을 받아야 하겠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5억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족 측에서는 소송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법권이 있는 판사에게 강제적으로 얼마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거죠. 유족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보험사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보험사를 대변해서 싸워주는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냐로 판단하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더 돈을 많이 주느냐의 관점으로 판단할 것이에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유족이 손님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보험사가 손님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당연히 보험 회사 측이 나의 단골 손님이 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지극히 수익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법적인 해석을 제공해 주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나의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뭐 너무 저 자세로 ‘믿고 맡기겠습니다.’ 등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미용실 가서 어떤 머리 스타일로 해 달라고 말 할 때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긴 후, 변호사가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고 일 하는지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정도가 되면 본인이 직접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돈의 논리로만 협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러 가서 딜러와 협상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승소했을 때, 일정한 비율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지급해주는 성공보수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보수금으로 협상을 하세요. 성공보수금으로 변호사가 소송에 애착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법규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모두 교통 법규와 보험 처리 관련된 사항들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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