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차로 신호 대기 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통행도 효율적이다 보니 2010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로터리가 사라지고 회전교차로로 일원화가 되었기에 이제는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통행 방법과 법규만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죠! 오늘 헷갈리는 여러 가지 설들을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통행 방법부터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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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가장 중요한 것 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라면, 진입 전 그려져 있는 양보선에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여야 하죠. 이미 교차로 내부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면 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엄밀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발 차가 돌고 있으면 무턱대고 들어오지 마세요.
  • 진입과 출입시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진입을 하기 전, 그리고 회전을 하는 도중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회전을 마치고 진출할 시에는 진출로 직전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입부터, 회전, 진출까지 모두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야 하죠.
  • 2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라면 어떤 차선을 이용해야 할까요? 이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통행 방법이니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금방 교차로를 빠져나간다면(우회전, 직진 예정) 2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내가 회전을 많이 해야 한다면(직진, 9시로 좌회전, 6시로 유턴)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진은 1차선과 2차선 모두 이용 가능하네요.
  • 그렇다면 1차로로 돌고 있는 도중 진출을 해야 한다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선으로 회전하고 있던 차량은 1차선으로 나가고, 2차선으로 회전하고 있던 차량은 2차선으로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차선 변경 없이, 그 자리에서 현재 위치한 차선을 따라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선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은 2차선을 잘 확인해야 하고, 2차선에서 더 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는 1차선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1차선에서 진출하려는 차가 2차선에서 회전을 계속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2차선에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데, 1차선에서 갑자기 진출을 하며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니까’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진출해 버리는 운전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1차선 진출 차량이 무리하게 나가려다, 2차선 회전 차량의 후방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1차선 차량 과실 100%가 선고되었으니 모든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진출하는 차 – 회전 중인 차 – 진입하려는 차’의 순서가 되겠네요.
  • 물론 이 모든 우선 순위의 위에는 ‘보행자’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회전교차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통과 후에 주행해야 합니다. 회전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길어진 횡단 거리와 신호 없음이 겹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항상 조심에 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운행을 해보며 위의 규정들이 지켜진 적이 드물 정도로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의, 양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운전 문화가 잔뜩 깔려있습니다. 속도부터 시작해서 진입 차량들의 무차별적인 진입,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고, 교통 법규 관련 홍보도 많이 미흡하죠. 교차로 앞에는 항상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상과 동떨어진 현실의 과실 비율

하지만 현실의 판례를 보면, 규정에서 명시된 바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차선에서 진출하려는 차량이 2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100%에서 기본 80% 이상이 매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식은 ‘1차선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2차선에서 진출하라.’인 것이죠. 국제 통용 표준과는 반대로, 1차선의 차량에게 과실을 크게 매기는 것입니다.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국토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차로변경억제형 교차로를 새롭게 신설해, 2차선의 차량이 회전할 때 차로 변경 방식이 되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2차선 차량이 더 많은 과실을 지게 된 것인데… 과실의 정도를 떠나, 실제로 사고가 적어지고 더 안전한 방식이 빨리 정착되어 익숙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전교차로를 주행하다 보면,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차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자면 국민성 문제겠죠. 인구만 많았으면 중국이었을 우리나라의 도로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모두 간단한 이 통행 방법과 규정들을 숙지해서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도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차량과 운전 및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도움 되는 정보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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